토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1장 총칙에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위임된 사항이나 기타 토목공사에 적용 되는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현장요원 배치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 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 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가설공사
가.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및 기타 가설물은 10900 가시설물 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임시방호책, 보안시설 등 가시설물을 공사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 이 되는 단지통과 관습로, 농수로, 상수도 등은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지 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수급인이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관리 하여 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