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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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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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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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 규정.doc
2. 노사협의회 규정.pdf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신의 성실의 의무]
제4조[구성]
제5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6조[사용자위원 위촉]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의장]
제9조[간사]
제10조[위원의 신분]
제11조[회의개최]
제12조[회의소집]
제13조[종족수]
제14조[회의의 공개]
제15조[비밀유지]
제16조[회의록 비치]
제17조[협의사항]
제18조[의결사항]
제19조[보고설명 사항]
제20조[협의사항의 공지]
제21조[합의사항 이행]
제22조[고충처리위원]
제23조[고충처리위원 구성등]
제24조[고충처리 절차]
제25조[상담실]
제26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제27조[대장비치]
제28조[임의중재]
제29조[주무부서]
제30조[규정개정]제31조(시행일)
000000과 근로자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공동 이익 증진으로 건전한 기업발전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사 쌍방의 합의로써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이 노사협의회 명칭은 000000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본사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 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성]
1.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해야 한다.
제5조[근로자위원의 선출]
1.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자위원 위촉]
사용자위원은 사장과 사장(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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