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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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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내용별첨)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동력자원부고시 제92-40호(1992.7.22)는 폐지한다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단, 상기에 의한 열생산용량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사용자의 최대열부하가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2호의 5Gcal/h(지역냉난방사업) 및 30Gcal/h(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열생산용량계산은 정격설계부하 (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를 기준한다
(2) 계산방법
가. 증기보일러 또는 증기발생용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이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
Q1 = 539 x We -Q-Q
Q1 은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We 는 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 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kg/h를 단위로 한다)
We = W2F(h2-h1)/539 (k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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