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1400
1401 부하용량의 산정
1. 개요
공동주택의 옥외전기공사
관리사무소 용량 결정을 위하여 각각의 부하용량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아파트 단위세대,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적용한다. 3. 적용규준(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항목을 참고한다. 가.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는 1201(옥내설계일반) 에 의한다. 나. 아파트 공용부분 중 전등전열은 1203(공용부분 전등, 전열시설), 승강기 설 비는 1204(전력간선시설)에 의한다 .다. 부대복리시설의 부하는 1300(부대복리시설의 전기공사) 에 의한다 .라. 단지 내 보안등 부하는 1410(옥외조명시설)에 의한다. 마. 동력설비 부하는 기계공사의 설계도면에 의한다.
KN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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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수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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