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준은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영 제3조의4 및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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