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서 발급동의서
본인(우리회사)은귀 조합이 다음 각 호중 (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래의 ( )보증서를 발급함에 대하여 신청인의 보증채무약정 연대보증인(조합원연대보증인, 제3자연대보증인, 제3자담보제공자)으로서 하등 이의가 없기에 신청인과 연서로 동의합니다.
1. 당초 발급한 보증서에 대한 보증기간 경과후의 추가보증
2.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계약에 대한 보증
3.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한 하자보수보증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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