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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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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로부터 매입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갑이 지정한 갑의 상표를 부착하여 갑에
게 납품한다.
제3조[사양] ① 본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이 작성하고 갑은 그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갑은 을과 협의를 한 후에 사양을 변
경할 수가 있다.
제4조[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해 매월 20일까지 익월 을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이미 한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단, 을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이에 제
한되지 않는다.
제5조[납입]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
다.
②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 또는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
생했을 때는 을은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 알리고 갑의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지불방법] 본 제품의 매매대금 및그 지불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후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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