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으 로써 전항에 의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③전 2항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소요서류의 조인 기타 필요한 협력 을 다하겠음.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전 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을 처분하여도 이의 없겠음.
① 주택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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