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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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__________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0 년 3월 2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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