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공사감독원) ①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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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공관리책임자) ①을은 착공전에 시공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제5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내역서) 을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 ①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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