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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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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갑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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