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 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6조【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저당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통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을의 저당권을 실행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