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계약내용의 변경】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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