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안내
INFORMATION
1998
법무부 법무과
Nationality Affairs Office
Ministry of Justice
안내순서
1. 우리사무소 안내 1
2. 귀화2
3.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일5
4. 국적회복 7
5.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일9
6. 국적이탈신고 11
7. 국적상실신고 12
8. 국적취득신고 13
9. 국적보유신고 15
10. 한국국민과 결혼한 동포의 국적관계 16
1. 우리사무소 안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의 2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내 국적업무 출장소
위치 : 목동아파트 14단지 1401동 큰길건너편 7층 건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1층
교통
-버스: 시청앞 129-1번 좌석버스, 영등포시장 앞 109번 일반버스 승차한 후 목동 중학교 앞 하차
- 지하철 :①1․2호선 신도림역에서 양천구청행 갈아타고 양천구청역 하차, 목동아파트 14단지 방향 도보 15분
② 5호선 오목교역 하차, 양천세무서 방향 도보 10분
전화 : 653-0462
〔법무부 법무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과 (우) 427-760
위치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1동) 3층 305호
교통
-버스: 사당역에서 안양방면 버스 승차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하차, 도보 5분
- 지하철 : 4호선 정부제2종합청사역 하차
전화 : 503-7031~2
※ 서류접수는 국적업무 출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법무부에서는 서류접수는 하지 않음
2. 귀화
〔의의〕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절차〕
귀화허가신청
→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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