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Ⅰ.서론
21세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신해양의 시기가 도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는 지금 국익과 영토확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선포로 인한 연안국들의 해양영토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숨막히는 외교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서쪽으로는 중국과 동쪽으로는 일본과 중첩되며, 제주도 남쪽으로는 중국 및 일본과 중첩되는 북태평양 서쪽 내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3국의 연안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세계 4대 어장이거니와 석유․천연가스 등 해저 광물자원의 매장이 유력한 대륙붕이기도 하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일․러간의 북방 4개 섬, 일․중간의 조어도(센카쿠열도),한․일간의 독도 등 치열한 해양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호 국력이 상충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1996년 8월 협상시작, 1998년 11월 11일 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으며, 한․중 어업협정도 2001년 8월 3일 서명, 2001년 6월 30일 발효되어 한반도 주변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남해안의 경우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섬 주변해역에 약 10만km2,, 제주도 인근해역에 약 2만8천km2 등 한반도 면적의 약1.3배에 해당하는 일부 수역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어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서해안의 경우도 한․중간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과도수역은 협정발효 4년 후에 양국에 귀속되나, 잠정조치수역은 8만3천km2으로 양국의 공동관리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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