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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과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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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과 선하증권
1. 해상운송계약
무역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선적할 선박을 선택하여 그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선박의 운송형태에 따라 정기선(liner)과 부정기선(charter)이 있으므로 운송할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에 따라 정기선에 대해서는 개품운송계약, 부정기선에 대해서는 선박의 전부 또 일부를 용선하는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을 체결해야 한다.
1) 개품운송계약(Liner)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란 선주가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의 각종의 물품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용하고 있다.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
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출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제출하여 선복을 신청한다.이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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