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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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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
Ⅰ.관세
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문제
현황
일본은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에 대해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함
그러나 시트원단(Fabric)에 대해서는 자동차용인지의 여부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섬유 관세율 9%를 적용하고 있음
문제점
시트원단이 실제로 일반섬유제품용이 아닌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으로서 수입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자동차 시트제품이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단 원단형태로 수입된 후 일본에서 최종제품으로 완성됨
개선 요망사항
자동차 시트원단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므로 무관세 적용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게됨. 따라서 자동차 시트원단을 납품받는 수요자의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무관세 적용(자동차시트용 직물제품으로 HS 번호 부여)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자동차 시트원단은 롤상태로 수입되며 외형상으로는 자동차용과 기타의 것이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 자동차 시트원단으로 제작되어 일본 자동차회사에 납품되므로 양국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배려 요망
Ⅱ. 검사․통관
2. 空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현황
駐日한국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空비디오테이프(원테이프는 한국산)는 통관시 세관에서 입회검사를 받고 있음
한국산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으나 중국산은 밀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검사를 위해 同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측 입장임
문제점
통관시 제품손상우려로 X-ray검사 대신 입회검사를 함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73,300엔의 검사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개선 요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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