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체 37쪽으로 구성된 특기시방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된어 있슴.
|
|
|
|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목공사
제4장 석공사
제5장 금속공사
.
.
.
. |
|
|
|
제3장 목공사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3. 재질 및 재종
4. 철물 및 설치공법
5. 방염처리
6. 합판
7. M. D. F.
8. 무늬목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 11에 준의한다.
2. 적용범위
가.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나. 범위: 벽체, 가구, 천정
3. 재질 및 재종
가. 재질: 도면에 준한다.
나. 함수율: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장재: 12% 증기 건조목
2) 구조재: 18% 증기 건조목
다. 견본품 (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 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본 공사에 적용한다.
4.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가. 일반기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 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
|
|
|
|
현장 시공용 특기시방임...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