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연출조명공사
1. 조명기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의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1.3 등기구의 구조 일반 및 내부 배선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 할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하며, 필요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백열전등(할로겐 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절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크기는 등기구 내부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환경 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비화 할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