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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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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