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 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 갑은 을에 대해 본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 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0000원
(2) 19 년월 일까지 금 0000원
(3) 본건 시스템의 검수 후 00일 이내에 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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