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기관
Ⅰ. 개요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며 대부분 정부계 은행이다. 특수은행에는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다. 그리고 각각 농업 ․ 수산업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한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 수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된다. 우체국예금은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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