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Ⅰ. 주식의 의미
주식(株式, share, stock, aktie, action)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즉 자본의 구성단위(構成單位)로서의 의미와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권면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1주의 금액(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액면금액이 5,000원 미만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1주의 금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으로 해야 한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며, 시가발행시 액면초과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이 된다.
[표] 주식과 채권의 차이
구분
주식
채권
자금조달방법
자기지분
타인자본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존속기간
영구 증권
기한부 증권
원금상환의무
없음
있음
경영참여권리
있음
없음
원금상환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우선적으로 원리금 지급
Ⅱ. 주식발행의 형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회사의 재무활동(財務活動)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주식회사의 설립에 따른 주식발행의 경우, 둘째, 실질적 증자(유상증자)에 의한 주식발행의 경우, 셋째, 주식회사의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개인기업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주식발행을 말한다.
(1) 신규 주식회사설립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는 상법에 규정된 여러사항과 함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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