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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노선가식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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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가식 평가법
1. 노선가식평가법의 의의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이란 접근성이 유사한 가로별로 획지의 표준깊이에 따른 평균단가를 구하여 인근 가로에 붙이고, 이를 기초로 깊이체감률 및 각종 보정률을 적용하여 대상획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이다.
노산가식평가법(Valuation by the Depth and Other Rules)은 1866년 미국 뉴욕주의 판사 머레이 호프만(Murray Hoffman)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시가지평가(市街地評價)에서 유익한 방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서울시 소공동지구에서 재개발평가에 이용된 이래 현재는 구획정리평가 ․ 분양택지평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 방법은 노선가(front foot value, street value)를 기초로 매필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론적 근거는 어떤 획지가 가로에 평행할 때 가로면에 가까운 만큼 사회활동 및 상업활동에 대한 접촉도 및 봉사성이 크다는 접근성(接近性, accessibility)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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