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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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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I.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통할되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구성원의 분리: 구성원의 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이 금지됨.
③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 금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정치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또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성립․존속함.
④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 금지: 행정부는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발언권 등을 가지지 않음.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벌률안공포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
② 의회는 입법권의 독점, 고급공무원 임명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함.
3) 행정부의 일원성
① 행정부의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②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행정할 수 있으며,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함.
4)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함.
(2) 장점
1) 정국의 안정: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임기 중 정국이 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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