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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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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자치단체별, 사무분야별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이 개별적 수권방식이다. 개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나친 개별성으로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2) 포괄적 수권방식
포괄적 수권방식의 기능배분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독점적으로 배정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지방행정 업무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기능배분의 불명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성초래된다는 점이다.
(3) 절충적 수권방식
절충적 수권방식이란 일반법에서 각급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무배분 기준을 제하되 구체적으로 사무종목을 예시 또는 열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절충적 수권방식에 속하며 절충적 수권방식은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이라고도 불리운다.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일본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ii)행정능률의 원칙, iii)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ⅳ)현지성의 원칙, ⅴ)종합성의 원칙, 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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