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 권능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는 거의 없다.
Ⅲ.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차체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가 있다. 여기서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빚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으로 보지 않는 학자도 있으나, 결국 자치단체가 갚는 것이기에 자주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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