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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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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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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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Ⅰ.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행정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에 해당한다.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모든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주민은 그 밖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다.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주민통제란 지방행정조직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통제는 일반적으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 지는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통제는 외부통제이고 주민통제는 자치단체내에서의 통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이 법령에 의거주민복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에 있어 주민통제는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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