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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급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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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1.급부행정의 의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행정활동
⇒Wolff의 정의
☞급부행정의 의의
급부행정은 독일의 나찌스시대의 학자인 볼프가 개념정립한 것으로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활동”이라고 일응 말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국가가 경찰행정등의 침해행정 외에 일정한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2차대전후 이른바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사상의 영향으로 국가가 사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 이 급부행정이 탄생했습니다.
급부행정은 3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공급행정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사회간접자본을 행정청이 제공하는 행정입니다. 여기에는 도로,하천 등의 공물법과 전기,가스등의 공기업법이 주축이 됩니다.
사회보장행정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하여 개인의 최저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행정은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사회문화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구조적 개선작용을 담당하는 행정입니다.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정책,자금조성행정,개인의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문화사업등 매우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2.종류
공급행정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공물∙공기업등을 설치∙경영
사회보장
행 정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건강과 문화적 생활의 확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조성행정
국가질서정서를 위해 개인적 생활∙기업등을 구조적으로 개선
3.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공공복리의 실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법률적합성원칙
침해유보설
침해행정이 아니므로 법률유보 필요하지 않음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유보가 필요
평등의 원칙
불공평한 수익의 금지→평등한 분배의 제공
보충성의 원칙
기본적 생활수단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나 사적 공동체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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