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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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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여러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경우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으로 이루어짐이 그 예
②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하명의 경우 행정청의 하명처분만으로 구성
2. 종류
(1) 행정법상의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2) 행정법상의 容態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 내부적 용태 (내심)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ex) 고의‧과실, 선의‧악의
②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ex)작위‧부작위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민법규정의 적용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
예외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 즉시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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