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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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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가 아닌 점에서 차이
3. 존재근거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
(3) 전문지식 활용
(4) 소송경제
Ⅱ.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cf) ①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② 행정심판의 재결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형성적 쟁송의 성질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확인적 쟁송의 성질, 준형성쟁송적 성격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이행쟁송의 성질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당사자
(1) 청구인
① 의의 :처분의 취소등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② 청구인적격 :
* 과오설, 비과오설
③ 지위승계
a. 당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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