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정] 행정입법
|
|
|
|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법적 효력 있는 것
법적 효력 없는 것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률,법규(법규명령,조례등)
행정규칙,행정계획
개별적‧구체적 규율
행정행위,공법상계약,확약,공법상 합동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시계획
사실행위(행정지도),직무명령
일반적‧구체적 규율
일반처분
2.행정입법의 필요성
19C까지도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복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나 20C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②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
③전시등 비상시의 대처
④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3.행정입법의 종류
법규성 유무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그 하자에 대하여 행정쟁송등의 제기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수 있다.
Ⅱ. 종류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