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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조직법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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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1)개념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2)범위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행정조직의 유형
①집권형과 분권형
가.집권형:행정권의 중앙집중
나.분권형:행정권의 지방분산
.자치분권방식: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
.권한분권방식: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
②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권력통합형: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
나.권력분산형: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
③독임형과 합의형
가.독임형: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
나.합의형: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
다.현행법-독임형 원칙
☞ 독임형과 합의형
독임형은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예컨대,대구시청에는 많은 공무원이 있으나,시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시장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오직 시장의 명의로만(즉,대구시장이라는 명의로만) 발하여집니다. 대부분의 행정청이 독임형으로, 이 독임형은 한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독점하므로 행정의 신속통일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솔한 의사결정의 위험,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독임관청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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