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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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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개념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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