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주체에 관한 요건: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자기에게 부여된 권한범위 내에서,정상적인 의사에 기해 행하여야 한다.
(2)내용에 관한 요건: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적법타당하여야 하며,실현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3)절차에 관한 요건:행정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행정절차법이 일반적 절차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4)형식에 관한 요건:행정절차법 §24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26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처분의 이유제시 또는 이유부기)
2.행정행위의 효력요건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일단 성립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특히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도달주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공고의 방법등에 의한다.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
ex)특허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모든 행정행위에 & 모든 국가기관‧사인에 대해 인정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 예선적 효력(佛法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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