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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민원행정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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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의 처리과정
민원행정이란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여 신속 ․ 정확 ․ 친절 ․ 공정하게 상담 ․ 처리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민원실 및 민원창구로 구성되는 민원행정기관을 국민편의 위주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해 가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1) 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는 민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민원실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 ․ 처리하여야한다.
한편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그 접수순서에 따라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진행 기록표에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시 유의사항
민원접수시에는 다음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민원신청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고의로 접수 지연시키거나 경미한 요건흠결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행위, 처리기간 부족을 이유로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는 금지된다.
둘째, 민원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동일한 서류를 여러 부수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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