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지출의 특례
Ⅰ. 지출의 특례
지출의 특례란 정상적인 지출방식을 택하지 않는 모든 지출을 총칭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지출이란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채무액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원칙, 수표발행의 원칙, 사후급의 원칙 등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Ⅱ. 관서의 일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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