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
1. 들어가며
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현,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대 도모,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는 완전 이용, 상품의 생산 및 교환 확대 등과 같은 거시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ATT는 자유무역의 원칙(free trade principle)과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자유무역의 원칙
자유무역원칙은 수입제한철폐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되, 무역규제수단으로서는 관세만을 인정하지만, 현행관세율를 인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다자간 교섭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으로 제11조 및 13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GATT는 특히 수입제한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는 한편 관세율은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GATT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첫째, GATT 11조 2항에는 각 가맹국은 국내농업 보호나 국내농산물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GATT 12조 및 18조 A에서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있는 국가는 수입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악화에 대한 판단은 IMF 당국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GATT 18조 C, D에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따른 특정산업의 확립을 위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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