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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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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Ⅰ.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기타의 사유로 인한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능률적인 업무에 대해서 실제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2.도입배경
최근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하여 기업간 경쟁의 격화와 소비자 의식의 고도화․다양화등에 따라 영업사원과 같이 사업장외에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또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이나 연구등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그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탄력화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외근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Ⅱ.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의의 및 취지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종래 근기법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외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사용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시행령의 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행 근기법에서는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다.
2.적용요건
(1)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는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로서 취재기자․외근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 근로뿐만 아니라 출장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 근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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