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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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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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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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1. 퇴직금제도의 설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지급의 산정방법

퇴직급여법 제8조는 퇴직금으로서 ⅰ)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ⅱ)30일분의 평균임금을 ⅲ)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2. 10, 96다42024). 즉, 근로자가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개월의 4,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대판 1995. 7. 11, 93다26168).

가) 휴직기간 및 군복무기간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근로계약종료일을 마감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판 1996. 12. 10, 96다42024)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다수설 ․ 판례). 그러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통산되어 승진의 경우에는 실무종사기간으로 참작해야 하나(병역법 제74조 참조) 퇴직금지급기간까지 가산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판 1993. 1. 15, 92다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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