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I. 서
근로기준법 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규정이다.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근로기준법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8.9.30, 98헌가7).
즉 근기법 5조는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근로조건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일뿐, 제도적․합리적 차별이나 근로계약 체결 전의 차별은 본조의 위반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법안이 마련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II. 근로기준법상의 차별 금지
1. 차별금지사유
(1). 성별
① 의의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구별 외에도 혼인, 임신, 출산, 성적 성향 등 특정의 성과 연관된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근기법 5장[여성과 소년]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기법 5조의 차별대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적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뜻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대우 금지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자,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근기법 5조의 위반이다.
(3) 신앙
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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