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Ⅰ.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및 구제명령의 특징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의 의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에서의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며, 소송수행상의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가 본인소송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대한 요건충족여부를 엄격한 증명을 거쳐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의 여지가 미약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특징
종전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등 구제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고, 노사간 사법적 법률관계에 벌칙의 부과라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으며, 구제내용에 있어서도 원직복직명령이라는 단일 구제내용만 인정하고 있어 구제명령제의 경직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개정 근로기준법은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과 절차등에 대하여 동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며(동법 제28조 내지 제33조), (ⅱ)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를 도입하였으며(동법 제30조 제3항), (ⅲ)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동법 제33조)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동법 제111조).
Ⅱ. 구제명령의 내용과 효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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