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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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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립되어 오던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2. 정당성 판단기준
정리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
사용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방침의 개선 변경이나 경영진의 교체 및 작업방식의 과학화․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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