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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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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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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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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