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현대인재개발위원회 또는 피고회사는 1997.8월경 피고회사 등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재학 중인 각 소속 대학교에 1998.2월 졸업예정자 또는 1997.8월 졸업자를 상대로 신입사원 추천의뢰를 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1997.9.29경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고,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0.24경 위 인재개발위원회로부터 면접합격 및 피고회사에의 배치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경 피고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피고회사는 같은 해 11. 30경 열린 대졸신입사원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 에서 원고들에게 개인별 교육일정에 따라 1998년 4.3까지 입사교육을 실시한 후 늦어도 같은 해 4.6까지는 모두 근무가 시작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입사예정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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