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제31조에서는 특별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상 해고가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해고안이 제시되고, 해고자가 복수로서 집단성을 가진다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불황이라는 표현이 절감될 정도로 자주 접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발생(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해고회피노력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라.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 사례
(1) 생산의 중단, 축소로 작업부서 폐지
골재생산, 레미콘 제조를 업으로 하는 기업이 한강구역 내에서 골재생산을 중단, 축소 조절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일정 공구사업소를 폐지하여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2) 계속된 노사분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영악화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1년 동안 총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적자가 발생할 정도였다면 경영이 악화된 것이고, 그 경영사정이 호전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임시적인 곤경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예이다.
(3) 원청회사의 화재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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