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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임금 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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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도래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물론 2003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화 진전의 속도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864년에 7%에 도달하였으나 115년이 경과한 1979년에야 14%로 증가하였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은 이미 2000년 7월에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년 후인 2019년에 전체 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7년 후인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는 34.4%로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져,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하에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은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기업경쟁력의 유지와 제고를 위해 인건비 절감압력을 받고 있다.
2. 고령화 대비책으로써의 임금피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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