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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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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I. 서설
1. 고용보장법의 목적
고용보장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2.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
구직급여가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3.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취업촉진수당에는 ①조기재취업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의 4기지가 있다.
Ⅱ. 내용
1.조기재취업수당
(1) 수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인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지급액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장 대하여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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