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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중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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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 중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
I. 서론
1.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고용보험은 사업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축으로 적극적 고용정책을 이루도록 하였고, 최근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사업이 추가되었다.
2.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도입 취지
인적자원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최근 모성보호법령 개정시에 도입되었다.
II. 육아휴직급여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동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통하여 일정액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2.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조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조건은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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