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1. 일자리 나누기의 개요
1999년 1월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은 1999년‘노동문제연구위원회보고’에서는 중고령자의 고용 및 개별기업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그 후‘1998년 고용대책지침’에서 시간외근로의 삭감에 의한 고용창출의 구조를 제기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를 비롯해 관계자간에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측에서는 1999년 6월 엄청나게 증가하는 고용상황을 근거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노·사·정의‘고용안정 선언’의 가능성 등 일자리 나누기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연합은 같은 해 10월에 채택한 2000·2001년도의 연동방침에서 서비스·장시간 잔업, 연차유급휴가의 소진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확보를 세트로 이행하는 것이 본래적인 일본의 일자리 나누기의 형태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경련은 2000년의‘노동문제연구위원회보고’에서 총액인건비를 억제하려고 노사 모두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후,‘일자리 나누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취업시간을 삭감, 그 몫, 임금을 줄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규근로자도 일의 성격·내용에 따라 시간급으로 관리 가능한 것은 시급으로 하는 발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발상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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